“의약품도매, 3~4년 후 일련번호 정상적 보고 목표”
김광현 사무관, 내년 1~6월 바코드-RFID 병행부착 시범사업 등 추진
입력 2018.12.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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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들이 3~4년 후 정상적으로 일련번호를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하겠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광현 사무관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회 GS1 Korea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추진 현황’에 대한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광현 사무관은 “올해 말로 의약품유통업체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제도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된다”며 “현실적으로는 행정처분 유예도 있다보니 도매 단계까지 완벽하게 제도가 정착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내년에는 유통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연착륙을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되는 보고율을 낮게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보고율을 상향할 것”이라며 “몇 년 동안은 도매단위까지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의 향후 추진방향과 관련해 △의약품 묶음번호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배포 △바코드-RFID 일원화(병행 부착) 시범사업 실시 △일련번호 보고 관련 도매업체 행정처분 의뢰기준 마련 등을 소개했다.

김광현 사무관은 “의약품 묶음번호 부착위치와 형태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올해 3~4월 1차 시범사업(제약사 8곳, 유통업체 5곳)에 이어 5~8월 2차 시범사업(전체 제약·유통업체)을 진행했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개선·배포하고,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교육 및 준수사항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RFID 리더기가 없거나 RFID 태그가 손상된 경우에도 공급내역 보고가 가능하도록 RFID 부착 의약품 바코드 병행부착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며 “병행부착 가능 업체의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병행부착 되는 바코드 정보는 표준코드, 일련번호 등 RFID 태그 정보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도매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라며 “2019년 일련번호 보고율 50~60% 미만 업체를 행정처분하고 매년 보고율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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