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등 6품목 3개월 판매업무정지
입력 2018.07.16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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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처는 동아에스티의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 △에포론주2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4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등 6퓸목에 대해 7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개월간의 품목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동아에스티는 2009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등 6개 품목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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