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오제약의 '노르믹스정(리팍시민)'에 대해 3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노르믹스정은 급성장내염에 의한 설사, 장내세균총의 이상으로 인한 설사, 위장관 수술전후 장내 감염의 예방과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효과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오제약은 '노르믹스정(리팍시민)'에 대해 '시험의뢰 및 출하판정(SOP-QA-001)'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정제가 파손된 제품(코팅 벗겨짐)이 출고돼 판매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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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오제약의 '노르믹스정(리팍시민)'에 대해 3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수입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노르믹스정은 급성장내염에 의한 설사, 장내세균총의 이상으로 인한 설사, 위장관 수술전후 장내 감염의 예방과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효과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오제약은 '노르믹스정(리팍시민)'에 대해 '시험의뢰 및 출하판정(SOP-QA-001)'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정제가 파손된 제품(코팅 벗겨짐)이 출고돼 판매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