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제주 삼다수' 판권 확보 …매출 감소는 불가피
슈퍼 등 소매용 제품군에 한정, 비소매·업소용은 코카콜라음료 선정
입력 2017.09.08 11:15 수정 2017.09.1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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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이 '제주 삼다수' 판권을 확보하게 됐지만 일정 부분 매출감소는 불가피하게 됐다. 됐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먹는 샘물인 '제주 삼다수' 소매용 제품군 위탁판매권 우선 협상 대상자로는 광동제약, 비소매·업소용 제품 사업군의 위탁판매권 우선 협상 대상자로는 LG생활건강의 자회사인 코카콜라음료를 각각 선정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9월말까지 이들 업체와 마케팅, 물류, 유통, 수량 등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광동제약과 코카콜라음료는 제주도개발공사와 계약 체결후 오는 12월 15일부터 4년간 제주 삼다수 판매권을 확보하게 된다.

광동제약은 지난 2012년 12월 15일부터 제주 삼다수 판매계약을 체결해 소매용, 비소매·업소용 제품을 판매해 왔다. 광동제약은 지난해 삼다수로만 매출 1,838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계약과정에서 광동제약이 슈퍼마켓·조합마트·온라인·편의점 등에만 판매가 제한되고 비소매용과 업소 제품은 판매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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