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K의료원·B병원 등 직영도매 설립 추진 고발 검토
입력 2017.07.19 06:35 수정 2017.07.19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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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가 의료기관 직영도매 확산 움직임에 대해 관계기관 고발 등 강력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K의료원, B병원 등이 직영 도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 병원들이 직영 도매 설립 시 적극적인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그동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운영 재단이 안연케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 점과 안연케어가 독점 공급권을 내세워 제약사와 유통업체로부터 의약품 유통 마진을 높게 책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해 왔다.

하지만 안연케어 이외에 타 의료기관에 큰 영향이 없어 직영 도매에 대한 대응을 자제했지만 최근 사립병원들이 직영 도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해 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

의약품유통협회가 지목하고 있는 부분은 직영 의혹업체의 지분율과 지분 판매에 따른 납품권 보장이다.

의료기관들이 의약품유통업체에 합법적인 수준의 지분을 두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것이 유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가 약사법을 개정해 병원에서 직영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는 직영도매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임에도 주식매각이라는 편법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소액주주라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은 49%나 1%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유통협회의 판단이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이같은 편법적 형태가 확대되면 의약품유통업계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회 등과 공조해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직영 도매 설립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영 유통업체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유통시장을 왜곡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만약 이들 의료기관들이 직영 도매를 설립하게 되면 정부 당국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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