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 주식·지분 가진 도매상과 의약품 거래 제한
전혜숙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주식·지분 없어야"
입력 2017.05.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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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은 12일, 의료기관 등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분관계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도매상을 지배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약사법(제47조 제4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의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 관계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혜숙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을 50퍼센트 이하로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의약품 도매상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등과 독점적 거래를 하도록 강제하는 의약품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발생해왔다.

전혜숙 의원은 “편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매상을 지배함으로써, 의약품 납품의 독점구조를 만들어 경쟁구조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으로,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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