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 표준거래계약서 추진 난항 예고
제약협회, 사업자 간 상거래 관여 부적절 입장 견지…공식 회신은 아직
입력 2016.07.27 06:24 수정 2017.05.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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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의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 간 표준거래약정서 추진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최근 논란이 됐던 제약사의 대표이사 연대보증 강요 등의 문제를 재정리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해 한국제약협회에 전달했다.

유통협회는 제약협회와 협의를 거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 측은 사업자단체가 사업자 간 상거래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거래약정서는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 등 개별 사업자 간 상거래 문제로 여기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의견을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입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약품유통협회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약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받은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제약협회도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의견이 접수되면 대화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협회는 지난달 23일 무주에서 열린 2차 이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표이사 연대보증 문제를 비롯해 요양기관 반품, 소유권 유보조항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유통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의결했다.

유통협회가 마련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대표이사 연대보증 ▲소유권 유보조항 ▲의약품 유통 및 반품 ▲판매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지급 등 의약품 유통 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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