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레브렉스, 강직성척추염 환자치료 보험확대
7월부터 60세 이상 강직성척수염 환자까지 급여 적용
입력 2016.06.30 14:01 수정 2016.06.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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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오동욱)은 소염 및 진통 작용을 나타내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s)인 ‘쎄레브렉스’의 건강 보험 급여 기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60세 이상의 강직성척추염 환자에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쎄레브렉스는 현재 60세 이상 골관절염 및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치료 등에 보험이 적용 되고 있으며, 국내 외 허가사항 및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개정된 이번 보험 급여 기준에 따라 60세 이상 강직성척추염 환자 치료 시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한국화이자제약 글로벌 이스태블리쉬트 제약(GEP) 사업부 대표 김선아 부사장은 "이번 보험 급여 확대로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국내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이 쎄레브렉스의 가치를 보다 원활히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화이자제약은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갖추고 이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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