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해외도피 제약사 前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6.06.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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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조작해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 제약사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사 C제약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파라과이로 도주했던 전 대표 허모씨를 5년만에 국내로 송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제약회사 대표로 일하면서 25억원 상당의 시세조종 자금을 이용,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16억 8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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