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부도 거래처 금전적 손실은 영업사원 몫?
관리 소홀 등 이유로 채권액 보전토록 종용 “네가 책임져”
입력 2016.06.24 06:16 수정 2016.06.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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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약국과 의약품도매업체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도매업체들이 거래처 부도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을 영업사원들에게 보전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회사가 직원에게 지나치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매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업체들이 영업사원들에게 부도 책임을 물으면서 영업사원들이 금융권에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보증보험을 들어두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혹시 약국이나 도매업체가 부도가 나더라도 보증기금 등에서 일정 정도는 보전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대비한 사전포석이다.

특히 예전에는 소사장제 형태의 유통업체들에서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부도시 자신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 왔다면 최근에는 직영 체제의 유통업체들이 부도업체에 대한 채권액을 담당 직원에게 물리고 있다는 것.

실제 최근 한 도매업체의 부도로 3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 모 도매업체의 경우 그 금전적인 손실을 담당 영업사원에게 책임지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한 대형업체의 경우 거래처 부도에 대해선 전적으로 담당 영업사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며 “영업사원들도 약국이나 도매업체 등 거래처별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보증보험 등을 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업체들이 거래처 부도의 책임을 영업사원에게 떠넘기면서 현장에서는 거래처 회전기일 단축에 대한 압박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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