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센텍스®·리쥬비넥스®, 비급여 고시 품목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충분한 환자 설명시 환수 대상 안돼”
입력 2016.04.29 16:34 수정 2017.03.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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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RN® 성분 의약품인 ‘플라센텍스®’·‘리쥬비넥스®’는 허가사항 외 사용시에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면 환수 대상이 아니다.”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최근 의원협회가 PDRN® 주사에 대해 실손보험사의 실사에 주의하라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플라센텍스®와 리쥬비넥스®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돼 있다”며 “이들 제품은 세포 재생 효과를 가지고 있는 허가사항 외에 인대 파열시에도 사용되고 있다. 허가 외 사용시에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다면 환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PRP(Platelet Rich Plasma,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시술을 함께 사용할 경우 PDRN® 주사 비용만 받았다 하더라도 PRP 시술 비용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간주해 환수 조치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플라센텍스®는 이탈리아 마스텔리사 제품으로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수입하고 대우제약이 국내 총판을 맡고 있다. 리쥬비넥스®는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PDRN®을 국산화해 지난해 허가받은 제품으로 안국약품이 국내 총판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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