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디생명과학,공시위반 자진신고-'제재조치'는 불가피
상장 준비과정 미비사항 발견 금융위에 신고... '과징금 등 성실이행'
입력 2016.04.26 10:28 수정 2016.04.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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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디생명과학(대표 이진우)이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공시의무 위반으로 부과 받은 조치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와이디(YD)생명과학은 내년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 년 전 발생한 과실을 발견, 사전에 감독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받고자 자진하여 조사를 신청했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증선위로부터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26일 "이번에 조치를 받게 된 위반사항들은 당사의 벤처 창업 초창기 발생한 과실로, 당시 신생 회사의 부족했던 경험, 공시업무 전문 인력 부재에서 비롯된 시행착오였다"며 "증선위로부터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자진해 신고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았으며, 부과된 조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운영 및 재무 등 회사 전반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동시에 약 15년 경력의 공시 전문가를 사내이사로 영입했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실을 더욱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디생명과학은 이번 자진 신고를 통해 상장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었던 미비점에 대해 사전에 조치를 취함에 따라, 향후 상장 준비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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