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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공업(주)는 케이티앤지생명과학을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영진약품공업(주) 소멸회사는 (주)케이티앤지생명과학으로, 합병형태는 소규모 합병이다.(합병비율= 영진약품 1 : 케이티앤지생명과학 0.6099199 )
영진약품에 따르면 합병법인인 영진약품공업(주)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53.00%의 지분을 보유한 (주)케이티앤지이며, 피합병법인인 (주)케이티앤지생명과학의 최대주주 또한 (주)케이티앤지로 73.94%(우선주 포함 59.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합병 완료 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다.
또 합병법인인 영진약품공업(주)는 존속하고 (주)케이티앤지생명과학은 해산할 예정이다.
영진약품은 “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R&D인프라 강화와 제약사업 시너지 강화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키로 했다.”며 “ 합병을 통해 영진약품공업(주)는 (주)케이티앤지생명과학이 기존에 영위하던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며, 신약개발 부문에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약사업의 통합 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매출 및 이익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계약일은 4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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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약품공업(주)는 케이티앤지생명과학을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7일 공시했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영진약품공업(주) 소멸회사는 (주)케이티앤지생명과학으로, 합병형태는 소규모 합병이다.(합병비율= 영진약품 1 : 케이티앤지생명과학 0.6099199 )
영진약품에 따르면 합병법인인 영진약품공업(주)의 최대주주는 보통주 53.00%의 지분을 보유한 (주)케이티앤지이며, 피합병법인인 (주)케이티앤지생명과학의 최대주주 또한 (주)케이티앤지로 73.94%(우선주 포함 59.4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합병 완료 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다.
또 합병법인인 영진약품공업(주)는 존속하고 (주)케이티앤지생명과학은 해산할 예정이다.
영진약품은 “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R&D인프라 강화와 제약사업 시너지 강화 및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키로 했다.”며 “ 합병을 통해 영진약품공업(주)는 (주)케이티앤지생명과학이 기존에 영위하던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며, 신약개발 부문에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약사업의 통합 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 매출 및 이익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계약일은 4월 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