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유협이 신성약품의 위수탁 KGSP 위반사항의 확실한 행정처분 요구와 병원직영도매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5일 부울경유협은 약사법령에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임직원의 의약품도매상 불허가를 피하기 위해 학교법인과 신성약품이 합작 의약품도매업을 설립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울경유협에 따르면 부산 D병원을 소유한 학교법인과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 개인이 100% 출자한 노바 유한회사가 D병원에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디에스메디케어'라는 도매상을 설립했다.
디에스메디케 대표이사는 신성약품의 전직 직원이고, 지분구조(노바 유한회사 51%, 모 학교법인 49%) 소유 정황을 볼 때 병원 직영도매의 의혹이 있다는 게 부울경유협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부울경유협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적립금은 적립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도매상 출자금에 대한 의혹을 적극 수사해 달라는 의견을 동래경찰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울경 유협에 따르면 최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관계당국 승인이 없는 학교법인 출자는 위법이라며 의약품도매상 출자관련 위반이 있음으로 관계당국에 빠른 시일 내 고발을 해달라는 제보가 계속 오고 있다.
한편, 부울경 유협은 부산 동래구보건소 조사결과 KGSP위반 행정처분은 디에스메디케어 발주 의약품을 수탁업체인 신성약품 창고를 통하지 않고 많은 의약품이 D병원에 공급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울경 유협은 신성약품의 KGSP위반 행정처분 결과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감사원, 서울시 감사관실 등)에 재차 고발할 예정이다.
부울경유협은 "D병원과 디에스메디케어는 고발 이후 전체 의약품의 서류상 반품처리, 전자계산서 수정 등 관련도매들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며 "신성약품 고발은 영역다툼이 전혀 아닌, 오로지 의약품 유통업권을 지키기 위해 문제제기를 했고 병원과 해당 도매업체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들은 후 부득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성약품이 주장하는 의약품공급 관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공급 전체 의약품이 병원에 직접 공급했다” 며 "KGSP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반드시 시시비비가 밝혀져야 하고, 부울경 협회의 의견에 거짓이 있다면 무고로 고발을 바란다. 부울경 협회는 치졸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부울경유협이 신성약품의 위수탁 KGSP 위반사항의 확실한 행정처분 요구와 병원직영도매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5일 부울경유협은 약사법령에 규정돼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 임직원의 의약품도매상 불허가를 피하기 위해 학교법인과 신성약품이 합작 의약품도매업을 설립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울경유협에 따르면 부산 D병원을 소유한 학교법인과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 개인이 100% 출자한 노바 유한회사가 D병원에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디에스메디케어'라는 도매상을 설립했다.
디에스메디케 대표이사는 신성약품의 전직 직원이고, 지분구조(노바 유한회사 51%, 모 학교법인 49%) 소유 정황을 볼 때 병원 직영도매의 의혹이 있다는 게 부울경유협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부울경유협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의 적립금은 적립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의 도매상 출자금에 대한 의혹을 적극 수사해 달라는 의견을 동래경찰서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울경 유협에 따르면 최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관계당국 승인이 없는 학교법인 출자는 위법이라며 의약품도매상 출자관련 위반이 있음으로 관계당국에 빠른 시일 내 고발을 해달라는 제보가 계속 오고 있다.
한편, 부울경 유협은 부산 동래구보건소 조사결과 KGSP위반 행정처분은 디에스메디케어 발주 의약품을 수탁업체인 신성약품 창고를 통하지 않고 많은 의약품이 D병원에 공급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울경 유협은 신성약품의 KGSP위반 행정처분 결과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감사원, 서울시 감사관실 등)에 재차 고발할 예정이다.
부울경유협은 "D병원과 디에스메디케어는 고발 이후 전체 의약품의 서류상 반품처리, 전자계산서 수정 등 관련도매들이 큰 혼란을 겪은 바 있다."며 "신성약품 고발은 영역다툼이 전혀 아닌, 오로지 의약품 유통업권을 지키기 위해 문제제기를 했고 병원과 해당 도매업체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들은 후 부득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성약품이 주장하는 의약품공급 관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공급 전체 의약품이 병원에 직접 공급했다” 며 "KGSP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반드시 시시비비가 밝혀져야 하고, 부울경 협회의 의견에 거짓이 있다면 무고로 고발을 바란다. 부울경 협회는 치졸한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