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약품 위수탁업무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 '예고'
D의료기관이 도매 사실상 지배 등 수사 의뢰
입력 2016.03.24 15:56 수정 2016.03.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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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보건소는 부울경유통협회의 신성약품 위수탁 공급 위반 고발에 대해 조사결과를 회신 했다.

부산울산경남의약품유통협회는 위탁사인 부산 디에스메디케어의 의약품 공급업무를 수탁사인 서울 신성약품이 대행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정상적인 입고 보관 출고 배송을 하지 않고 바로 병원에 공급하는 불법에 대해 고발했다.

이에 동래구 보건소는 신성약품과 디에스메디케어의 위수탁 의약품 공급업무 위반에 대해 확인 조사한 결과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위반 사항으로 동대문구 보건소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또, 특정 의료기관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 부당한 방법으로 종합병원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품목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약품 공급 강요여부, 도매상에 대한 의료기관의 사실상 지배 등 관련 민원에 대해 동래경찰서에 수사 의뢰 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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