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이지메디컴, 입찰수수료 수취행위 중단하라"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이용료 0.81%는 업체 순이익과 맞먹어
입력 2015.11.04 06:08 수정 2015.11.0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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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찰 도매업체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입찰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유통협회가 관련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에 관심에 쏠리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의약품 입찰 대행업체인 이지메디컴에 수수료 수취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고문변호사를 통해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지메디컴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의 의약품 입찰을 대행하고 있다.

도매업체들은 서울대병원 입찰에 참여하려면 이지메디컴을 통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이지메디컴에 지불해야 한다. 입찰 중계사가 없는 병원 입찰과 비교해 입찰 업체가 부담할 금액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다.

이지메디컴이 받는 서비스 이용료, 즉 수수료는 입찰 대금의 0.81%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유통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이지메디컴이 도매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0.81%는 입찰 업체들의 순이익과 맞먹는 과도한 수준이다"며 "서울대병원 입찰에 참여하려면 이지메디컴을 거쳐야 하므로, 이는 독점이며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거래법 저촉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선을 독점하고 있어 입찰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지메디컴은 즉시 수수료 수취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통 다른 입찰을 진행하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며 "이지메디컴이 입찰 단계를 늘려 업체들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입찰과정에서 중개업체에 지불하는 의약품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의약품유통협회의 활동이 입찰 도매업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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