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제약계 강타 '방관시 리베이트제 자체 문제 온다'
자정노력 속 리베이트 연관성 커, '등록제 '목소리 솔솔
입력 2014.10.15 07:30 수정 2014.10.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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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영업전문대행,Contracts Sales Organization)가 제약계를 강타하고 있다.그간 리베이트와 연관돼 간헐적으로 거론돼 왔지만, 국정감사 등을 기점으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리베이트로 활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핵심이다.

리베이트 자정작업이 진행 중인 업계에서도  CSO를 활용한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관리의 한 방법으로 등록제를 거론하고 있다.

현재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판매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등록을 통해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CSO가 리베이트와 연관이 없으면 관리할 필요가 없지만, 리베이트 연관성이 거론되고 노출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어떤 약이 어떻게 움직이가는 알아야 한다는 것. 

실제 업계에서는  국내 제약사들도 있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은 상당수가 CSO를 활용하고 있고,한 제약사가 수십 곳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법의 소지는 항상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한 인사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몇년 만에 천억 이상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국내 시장을 감안할 때 편법이 개입된 것으로 본다.  CSO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하다 보면 탈루도 나올 것 "이라며 "등록제를 실시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가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정상적이라면 내놓을 것이고 아니면 못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국적제약사들의 반발이 심하겠지만, 리베이트 제도 자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CSO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복지부도 CSO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리베이트 매뉴얼에 CSO가 빠지면 안된다"며 "CSO가 과도하게 문제가 됐을 때 생산자 제조자 책임이라고 규정해도 된다. 걸렸을 경우 책임을 물으면 제약사가 힘들어지겠지만, 리베이를 근절한다는 대전제에서 보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 국내 제약사들도 있지만 다국적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사가 못하는 것을 미리 해 나간 것이다. CSO에 문제가 없으면 거론할 이유가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연관성도 리베이트다"며 "복지부가 나설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리베이트라는 점에서 보면 방관하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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