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도 원료의약품 GMP 규정 위반
식약처, GMP 실태조사 결과 7개사 15개 원료의약품 제조 관리 문제
입력 2013.10.21 10:46 수정 2013.10.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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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원료의약품 GMP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들도 문제점이 지적돼 행정처분을 받는 등 국내 제약기업들의 원료의약품 관리에 허점에 노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원료의약품 GMP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4개 업체 중 7개 업체의 15개 원료의약품 제조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이 위반업체 한 곳의 약사감시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원료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식약처의 허가 없이 변경했으며,  원료의약품 합성과정에서 N프로판올 대신 메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또 다른 제약회사(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의 약사감시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해열진통제, 항생제, 항진균제, 위궤양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등 원료의약품 6개에 대해서 원료의약품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구입량을 제시하지 못했고,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조방법대로 제조하지 않았다.

또 항히스타민제는 품목허가를 받지도 않고 원료를 생산해서 공급한 사실이 있었으며,오메프라졸 성분의 위장약은 신고한 제조소가 아닌 다른 제조시설에서 제조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 조사결과를 보면, 7개 업체 15개 원료의약품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변경 미신고가 8건(허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제조했다는 의미), 제조기록서 허위작성 5건(문제발생을 숨겼다는 의미), 제조기록서 미작성 1건, 표준서 및 기준서 미준수 4건(정해준 기준대로 제조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었다.

이와 관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회사가 원료 GMP 규정을 기본부터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원료 GMP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 지를 보여준다"며 "허가 사항과 다른 방법과 장소에서 만들어진 의약품이 환자에게 그대로 공급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식약처의 감시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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