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매운동 검토 움직임 제약업계 '초긴장'
30일 법원 1심 판결이 관건, 노환규회장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져야"
입력 2013.09.26 13:00 수정 2013.09.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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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 휘말려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가 해당 제약사 의약품 처방 거부 움직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계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거부를 실행할 경우 해당 제약사 매출은 감당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3년전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정에서 모 제약회사가 법안 제정에 앞장을 섰다는 오해를 받아 의료계에서 해당 제품 취급 거부 운동이 일어났고 해당 제약사는 매출 감소로 2년여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의사 10여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30일 1심 선고가 예고돼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는 구조상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의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노환규 회장은 탄원서 제출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의 당사자인 "동아제약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발언을 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노환규 회장은 "마음같아서는 불매운동이라도 하고 싶지만 협회차원에서 그럴 수는 없다"는 발언을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리베이트 제공 당사자인 동아제약에 대한 불매운동을 추진하고 싶지만 의사협회에서 불매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의료계의 자발적(?)인 동아제약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사건으로 인해 의료계에서 해당제약사에 대한 불매운동이 검토되면서 제약업계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정에서 의료계에 낙인(?)이 찍인 모 제약사는 의료계의 처방 거부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다가 2년여의 기간이 지난 후 겨우 예년 수준을 회복한 악몽(?)을 제약업계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사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제약회사에 묻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슈퍼 갑의 횡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제약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1심 판결이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에 연루된 의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료계의 동아제약 제품 불매운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높다는 점에서 법원 판결과 그 여파에 대해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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