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재판부 판결에 '관심 집중'
내달 30일 선고, 동영상 제작 에이전시의 리베이트 인지여부 핵심
입력 2013.08.27 06:30 수정 2013.08.2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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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여명의 의사들이 연루돼 행정처분을 받았던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재판부는 9월 초 한번의 증인심문을 진행하고 내달 30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3월 검찰측의 고소로 시작된 재판은 동아제약 임직원, 관련 에이전시, 의사 등 총 29명이 연루됐다. 특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9명에게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실형이 선고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각각 동아제약 관련 재판을 진행,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의사 2명에게 검찰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지난 6개월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19명의 의사 중 기소 사실을 인정한 의사가 절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 처벌의 차이만 있을 뿐 비슷한 정도의 구형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9월 9일 동아제약측의 증인 요청에 따른 재판을 한번 더 진행하고 9월 30일 의사들과 동아제약 임직원 등 관계자들에게 1심 최종 선고를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재판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이를 제공한 동아제약 사이에서 ‘동영상 강의’를 제작한 A에이전시의 리베이트 인지여부가 가장 큰 핵심 사안으로 진행돼 왔다.

A에이전시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리베이트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의사 강의료 및 자문료 등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에 따라 기존 마케팅 영업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예측되고 있어 이번 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동아제약측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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