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징역6개월 집행유예1년' 구형
재판부,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의사 내달 30일 ‘최종 선고’
입력 2013.08.26 12:31 수정 2013.08.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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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형사소송 중인 의사들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오전 10시 동아제약으로부터 동영상 강의를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2명의 재판을 진행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 명의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가 리베이트인 점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측은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제약 영업사원이 깊숙이 관여한 점과 계약서 작성내용 중 ‘특정 제약사 단독 수강 허용’란에 동의 한 것 등을 지적하며 동아제약의 관여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두 명의 의사들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각각 1천여만원대의 과징금을 구형했다.

변호인측은 의사들이 리베이트 목적을 갖고 동영상 강의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촬영한 컨설팅사와 여러번 접촉을 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해 강의에 임한 점과 강의내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 등을 미뤄 볼 때 고의적으로 리베이트를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동영상 강의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바 법의 선처를 부탁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30일 오후 2시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의사들의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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