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수출의약품 이중 가격 제도' 도입 건의
현행 약가제도,세계시장 진출 가격협상력 발휘 힘들어
입력 2013.08.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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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에 수출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수출의약품 이중 가격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국내 약가제도가 제약기업의 세계시장 수출용 의약품의 가격협상과 판매 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상대국과 가격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수출제약기업에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수출용 의약품 지원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최근 건의했다.

조합은 이 건의서에서 현행 약가 제도에는 수출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가격을 보전하거나 우대하는 기전이 전무하고, 수출을 촉진하는 유도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수출용 의약품 지원 제도 도입의 배경으로 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환경은 글로벌  제약사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반한다는 것.

조합은 이에 따라 국내 개발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등재가와 별도로 보험자와 제약사가 협상한 약가(비공식)를 적용하는 '수출 의약품 이중 약가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국내에서 개발돼 현재 외국에 수출 및 급여 등재된 제품은 이중가격 리펀드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국내에서 개발돼 외국에 수출 및 급여 등재 예정인 제품은 5년 이내에 국내 판매 대비 일정 금액 이상 국외 매출이 예상되는 제품에 한해 이중가격 리펀드 제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은 이와 함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 국내 표시가격에 대한 심평원 공인 인증서(Certificate) 발행 지원도 한 방안으로 제안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위험분담계약의 일종인 보험급여 의약품의 표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 없이 표시 가격을 높여주는 ‘리펀드 제도’와 의약품 사용량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가 안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재정기반의 유효약가 인하 방식이 국내에서 적용 가능함이 검증됐다"며 "이에 대한 연장선 상에서 국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로, 수출 의약품 이중 가격 제도의 도입 검토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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