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에이전시 2명 징역8개월 집행유예2년 구형
동영상 강의건 리베이트 여부 여전히 논란…법리적 판단 남아
입력 2013.07.23 06:18 수정 2013.07.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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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사건에 관련됐던 2명의 에이전시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재판에 따른 형집행이 구형됨에 따라 나머지 사안들도 급물살을 타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후 5시부터 약사법 위반의 동아제약 관련 임원들의 재판을 진행, 이 자리에서 동아제약과 관련해 물품구매대행과 광고를 담당했던 에이전시측 두명이 검찰로부터 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변호사는 초동 수사 때부터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말한 점을 감안해 줄것을 호소,  검찰 측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오늘 재판을 기점으로 의료인과 물품구매대행 및 광고 에이전시에 대한 사실관계와 검찰의 구형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남은 쟁점은 동아제약의 거래처인 의료인들이 동아제약 직원들을 위한 교육목적의 동영상 강의를 제작한 것을 신종 리베이트라고 볼것인지의 판단여부. 이 사안은 처음부터 의사협회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기존의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 방식과 달리, 제약업계의 영업행태의 전환을 위해 영업사원들에 대한 교육목적으로 제작됨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동영상 제작 에이전시의 업무에 대한 법리적 판단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 재판의 경우 엇갈리는 증인 진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해 변호인 측에서 동아제약 인재개발원 관계자와 제약협회 측 임원 한명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동영상 관련 에이전시 또한 증인심문 추가요청해 다음 재판에 단순 리베이트 제공에 이용한 것이 아닌 충실한 동영상 제작과 관련된 시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재판으로 동영상 강사선정, 동영상 강의료에 대한 기준, 저작권 등의 여러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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