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료가 리베이트로 둔갑한 과정은
‘강의료’ 어디서 나온 돈인지 의사들 알고 있었는가 집중 질문
입력 2013.07.09 06:30 수정 2013.07.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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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문제가 되는 ‘동영상 강의료’의 지급 주체를 의사들이 인지하고 있었는가를 주요 사안으로 다뤘다.

8일 열린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의료법 위반(의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은 검사와 재판장에게 동영상 강의료의 흐름에 대한 중점적인 질문을 받았다.

의사들이 받은 동영상 강의료가 외관상 동영상을 제작한 에이전시로부터 지급됐으나, 의사들을 선별하고 동영상을 찍는 횟수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동아제약이 깊숙이 연루됐고 결국 그 비용이 동아제약에서 지급된 것을 의사들도 알았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동아제약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영상 강의료를 동아제약이 지불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강의료의 흐름이 동아제약 → J에이전시(동영상 강의 제작) → 의사로 진행되는 과정을 영업사원들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8일 재판에서 검사는 그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으로 출석한 일부 영업사원들이 '제약사의 개입여부는 몰랐으며, 단순히 의사를 소개한 것뿐이며 J에이전시에서 강의료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던 것을 지적하며 위증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8일 공판에서는 의사들에게 쌍벌제를 적용하는데 ‘리베이트’의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오늘 증인으로 나선 한 동아제약 영업사원은 회사의 요청으로 강의를 제작할 의사를 선택할 때 의약품 처방 촉진을 기대하긴 했으나, 리베이트라는 인식은 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동영상 제작을 권한 의사가 소위 말하는 처방을 많이 해주는 의사(월3000만원 이상 처방)도 아니었으며 강의 촬영 이후, 특별히 처방이 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영업사원은 동아제약 직원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 강의라는 점과 영업사원들이 의사를 선택하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해 동영상 강의료가 동아제약으로부터 지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리베이트 쌍벌죄를 적용함에 있어 한쪽은 의도가 분명했으나 다른 한쪽은 의도가 없었다면 이를 제외시킬 것인지, 아니면 포함시킬 것인지 등 의사들마다의 다른 정황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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