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류머티스관절염 환자, 치료비 10%만 부담한다
휴미라, 보험급여 확대
입력 2013.07.02 09:24 수정 2013.07.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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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브비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휴미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국애브비 메디컬부 지동현 부사장은, “이번 휴미라 보험 급여 확대는 소아 류머티스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를 돕는 중요한 조치다”며, “더 많은 환자들이 이제 휴미라와 같은 자가주사가 가능한 치료 옵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소아 류머티스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대한 급여 대상 환자들은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치료비의 10%만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번 보험 급여 고시에 따라 기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기존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휴미라 투여에 대한 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장연구학회 회장 및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양석균 교수는, “이번 조치로 자가주사가 가능한 휴미라에 대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치료 옵션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휴미라 치료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 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4세에서 17세의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중증 만성적 활동성 소아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 중 부종 및 압통 관절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들도 휴미라 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 회장 및 서울의대 김중곤 교수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제한은 소아기 환자의 활동과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보험 확대로 환자와 가족들은 질환 관리를 돕는 추가 치료 방법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휴미라는 한국에서 애보트와 에자이가 공동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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