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16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적발
리베이트 숨기려 내부공문도 단속...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3억 부과
입력 2013.06.25 12:00 수정 2013.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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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이 전국 538개 의원에 16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일동제약은 리베이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내부공문에서 리베이트를 '캐롤에프'로 지칭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0년 말까지 일동제약이 자사 의약품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에 지원한 사실을 밝혀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소화기제 의약품 가나메드와 큐란 정 등 의약품의 처방증대를 위해 임상진행, 의국활동 및 해외학회, 시판후 조사 등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리베이트를 활용했다. 

일동제약의 가나메드 정은 2010년 3월경 출시된 신제품으로 일동제약은 200만원 이상 처방시 처방액의 50%,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은 30%의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진입장벽이 있는 품목의 경우 종합병원 랜딩관리나 처방영역 확대, 탑브랜드 품목은 의국활동지원이나 홍보디테일을 적극 활용했다. 신제품의 경우 런칭심포지움, 임상시험, PMS등의 마케팅 수단을 사용했다. 

일동제약의 리베이트 지급 위한 2009년 처방실적 관리대장(제공 공정위)

리베이트 지원 방식은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 선지원방식도 활용했다. 

또한 각 개별의원별로 일정금액을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했다. 선지원 되어 있는 경우에도 처방이 끊길 것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추가지원을 했다. 

의원들 역시 이런 점을 악용해 추가지원이 없으면 타사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압박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일동제약이 큐란정 등 자사 의약품 33품목에 대해 전국 538개 의원에 제공한 불법리베이트는 총 16억 8천만원이다. 

특히 일동은 리베이트 제공사실 은폐를 위해 내부 공문에 리베이트를 캐롤에프로 지칭하고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 비율을 의미하는 용어로 '점유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확인됐다. 

공정위는 일동제약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사 내용을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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