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법원은 누구 손 들어주나?
6개 제약사 본안소송 공판일 확정…구주·영풍, 11일 첫 공판
입력 2011.11.07 06:00 수정 2011.11.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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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할까?

복지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7개 제약사 중 6개 제약사의 공판일이 최근 확정됐다.

오는 11일 영풍제약과 구주제약을 시작으로 동아제약 17일, 종근당 18일, 일동제약과 한미약품 23일 첫 공판이 진행된다.

7개 제약사 중 가장 늦게 소송에 참여한 한국휴텍스는 현재 공판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소송은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가인하 조치를 받은 7개 제약사들이 불복해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첫 리베이트 약가인하 사례가 소송으로 이어진 만큼, 첫 공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로 인한 약가인하조치는 과도한 행정 처벌이라는 법원의 해석을 기대하는 반면, 복지부는 리베이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일괄약가인하도 모자라 리베이트 약가인하까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말하며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취지는 동감하지만 과거의 리베이트 사례까지 파헤쳐 제약사를 옭아매고 있는 현실에서 약가인하 조치는 가혹하다"고 공판 결과에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7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상은 총 131개 품목으로 영풍제약 심바스정(고지혈증치료제)등 16품목, 동아제약 스티렌정(위장약),  11품목, 구주제약 유나졸캡 10품목, 일동제약 큐란정(위장약),사미온정 10㎎(뇌혈관개선제)등 8품목, 한미약품 아모디핀정(고혈압치료제), 61품목, 종근당 딜라트렌정 6.25mg(고혈압치료제) 16품목, 한국휴텍스제약 9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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