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조합 대행업체 국내-외국물류 경쟁, 낙점은?
선정 작업 착수, 대상업체 10개사 중 1곳 선정 12월 진행
입력 2011.10.11 14:30 수정 2011.10.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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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도매업소들이 급변하는 약업계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이 속도를 낸다.

조합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물류조합에 '물류공동화 서비스 대행업체'로 참여할 의사를 비춘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10월 중 설명회,  제안요청서 발송, 제안서 마감(10월 30일)을 거쳐 11월 8일 1차 대상 3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3개사를 대상으로 2차 제안발표를 진행한 후 현장실사를 거쳐 11월 2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12월 1일 계약과 동시에 TFT 활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현재 대행업체 참여를 요청한 물류기업은  DHL DKSH 가이아물류 용마유통 쥬피터 삼영물류 한진물류 한솔CSN 롯데물류 등을 포함해 10개 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에 따르면 공동물류 사업은 의약품물류협동조합에서 판매를 진행하는 도매업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검수, 보관, 유통/가공, 배송 및 CS(Customer Service)일체를 대행하고 사전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물류 비용을 정산하는 사업 모델이다.

의약품의 검수 및 보관, 유통가공, 수송, 배송 등 warehouse 및 운송에 관한 업무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bidding’을 통해 전문 3PL 업체에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기본적으로 입고 가능한 의약품은 자가 물류서비스 의약품 등 배송이 일어나지 않는 의약품을 제외한 전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물류 ‘handling’이 용이하고 공동배송의 니즈가 높은 카테고리(수도권 등)를 우선적으로 선정, 해당 카테고리의 우수 셀러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조합이 구성되면 조합은 판매자를 대상으로는 판매자와 물류/CS 운영 대행 계약을 체결해 판매자의 물류/CS 행위 일체를 대행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한다.

구매자를 대상으로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통해 물류가 대행되는 상품을 노출하고 합포장, 배송일자 개런티 등의 영업활동을 진행한다.

또 물류 대행업체(3PL 업체)를 대상으로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에서 대행받은 물류/CS 업무 중 물류의 유통/가공 업무의 위탁을 요청하고, 물류 대행업체를 통해 가공된 배송 건에 대해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배송 계약을 체결, 배송 건수 기준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판매자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과 물류/CS 대행 계약을 체결하며 발생하는  비용을 상품 대금에서 차감하게 된다.

구매자는 도매상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물류대행업체(3PL 업체)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합포장 및 공동물류(보관, 배송 등)에 따른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대행업체 (3PL 업체)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과 계약을 통해 유통/가공 보관, 수∙ 배송업무의 위탁을 받는다.

개별 도매업자와 별도 계약은 진행하지 않지만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이 도매업자와 계약한 내용에 따라 업무 조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고 위탁에 따르는 비용 일체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통해 지급받는다.

단, 조합은 리스크와 관련, 의약품물류협동조합과 물류 대행업체 간 협의를 통해 계약서에 명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는 최초 조합원 도매상 50개, 1년 경과 후 70개 이상, 2-3년 경과 후 매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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