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종근당,약가인하 한숨 돌렸다
가처분신청 받아들여져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제동
입력 2011.09.28 14:54 수정 2011.09.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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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 제도'에 제동이 걸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27일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가인하에 대해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 7개사가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철원 지역 리베이트로 촉발된 이 건과 관련, 총 7개사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우선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 2개 사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은 11개 제품이, 종근당은 16개 제품이 인하 대상으로 10월부터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 본 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머지 제약사는 이번주 결정 날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같은 건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인하를 비롯해 복지부의 약가정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약가인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제약사들의 추가 약가인하 정책 대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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