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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들은 겉으로는 윤리경영 등을 외치면서 의사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다국적 제약사는 강연시 의사가 준비해야 할 강연자료까지 대신해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4일 발표한 리베이트 3차 조사결과, 해당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제약사들이 530억원 중 35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에도 방법이 다양했다.
A사의 경우 자사 의약품의 처방증대를 위해 부부동반 이벤트를 명목으로 지난 2007년 6월 1천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2억원의 처방을 끌어냈다.
C사는 덕산스파캐슬에서 6일간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이 중 동영상 시청 1시간을 제외하고는 스파, 버블쇼 등 각종 향응으로 의료전문가 가족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9억원으로 두 번째로 지출이 많았던 강연료 및 자문료 방식의 지원에서는 제약사가 강연자료까지 모두 작성해 제공하고 강연료로 수백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D사는 지난 2007년 8월 병원 소속의사 4명을 모아 일식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제약사에서 작성한 자료를 주고 형식적인 강연을 하게 한 후 강연료 명목으로 강연료를 지급했다.
또한, 자문장소로 부적절한 호텔식당에서 병원의사 외 2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자문료로 각각 1백만원씩 지급했다.
B사의 경우도 자문장소로 부적절한 호텔식당 등에서 마찬가지로 4개월간 거래처 병원 의사에게 ·10차례의 강연기회를 제공하고 5백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해외학술대회와 국내학회에도 자사에 우호적인 의사를 선별해 해외학회 참가지원 명목으로 경비를 지급하거나 부스 사용료 지급 혹은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리베이트로 판단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시판후 조사(PMS)도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사용됐다.
D사는 시판 후 4~6년이 경과해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PMS를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번 PMS는 전담부서인 의학부서가 아닌 마케팅 부서에서 시행돼 리베이트로 판단됐다.
그 밖에 E사의 경우 롯데쇼핑에서 1백만원 상당의 약세서리를 구입해 병원 의료 전문가에 제공하거나, 자동차 수리비 지급, 의사 자택에 230만원 상당의 카페트를 깔아주는 등의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를 했다.
또한 F사는 인천소재 한 병원을 대상으로 처방증대 목적으로 시장조사 사례비를 지급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6개 제약사는 총 11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됐다.
그러나 이번 리베이트 적발은 약가인하나 리베이트를 받은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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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들은 겉으로는 윤리경영 등을 외치면서 의사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다국적 제약사는 강연시 의사가 준비해야 할 강연자료까지 대신해서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4일 발표한 리베이트 3차 조사결과, 해당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제약사들이 530억원 중 35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에도 방법이 다양했다.
A사의 경우 자사 의약품의 처방증대를 위해 부부동반 이벤트를 명목으로 지난 2007년 6월 1천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2억원의 처방을 끌어냈다.
C사는 덕산스파캐슬에서 6일간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이 중 동영상 시청 1시간을 제외하고는 스파, 버블쇼 등 각종 향응으로 의료전문가 가족을 접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9억원으로 두 번째로 지출이 많았던 강연료 및 자문료 방식의 지원에서는 제약사가 강연자료까지 모두 작성해 제공하고 강연료로 수백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D사는 지난 2007년 8월 병원 소속의사 4명을 모아 일식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제약사에서 작성한 자료를 주고 형식적인 강연을 하게 한 후 강연료 명목으로 강연료를 지급했다.
또한, 자문장소로 부적절한 호텔식당에서 병원의사 외 2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해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자문료로 각각 1백만원씩 지급했다.
B사의 경우도 자문장소로 부적절한 호텔식당 등에서 마찬가지로 4개월간 거래처 병원 의사에게 ·10차례의 강연기회를 제공하고 5백만원의 강연료를 지급했다.
해외학술대회와 국내학회에도 자사에 우호적인 의사를 선별해 해외학회 참가지원 명목으로 경비를 지급하거나 부스 사용료 지급 혹은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리베이트로 판단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시판후 조사(PMS)도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사용됐다.
D사는 시판 후 4~6년이 경과해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PMS를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번 PMS는 전담부서인 의학부서가 아닌 마케팅 부서에서 시행돼 리베이트로 판단됐다.
그 밖에 E사의 경우 롯데쇼핑에서 1백만원 상당의 약세서리를 구입해 병원 의료 전문가에 제공하거나, 자동차 수리비 지급, 의사 자택에 230만원 상당의 카페트를 깔아주는 등의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를 했다.
또한 F사는 인천소재 한 병원을 대상으로 처방증대 목적으로 시장조사 사례비를 지급했다.
이렇듯 다양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6개 제약사는 총 11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됐다.
그러나 이번 리베이트 적발은 약가인하나 리베이트를 받은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