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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12 약가인하 조치와 함께 '제약산업 육성법'이 제약계 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제약사들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23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지원, 신약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년 3월 부터 연구개발비를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약사들이 혜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비 비중만 정하는 것이지 나머지 세금감면 혜택 등 조세 종류는 예산당국과 얘기가 돼야 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하위법령에 넣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약가인하 연계 등 복지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약사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 법과 관련해 제약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돼 지원대상이 되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부문.
하위법령에는 매출액 1천억 이상 제약사의 연구개발비는 7%이상,이하는 10%이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약가가 20% 인하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수치라는 게 제약계 전반의 목소리다.
이 수치가 어떠한 근거로 도출됐느냐 하는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여러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복지부의 하위법령 회람에 대해 2011년 1분기 코스닥 코스피 상장 제약사의 연구개발비를 근거로 제약협회 내 일부에서 작성해 전달했다는 목소리가 제약협회 내부로부터 흘러 나오고 있다. (코스피 33개사 코스닥 10개사 중 매출액 대비 10%이상 제약사는 4곳,7%이상은 14곳, 5%이상은 21곳,4%이상은 28곳)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제시된 이후,사실여부를 떠나 협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이유다.
또 이를 적용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제약사가 14곳에 불과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약사가 있음에도, 책임론이 거론되며 상위 제약사도 곤혹스러워했다.
하지만 상위 제약사들도 상당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어떠한 근거로 산출됐고 누가 산출했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뤄졌는지에 대해 말들이 많다. 꼭 알아야 겠다는 분위기다."고 지적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 수치는 안된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주요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 26개사의 2009년 평균 연구개발비는 6.6%(순이익의 74.3%,한국제약산업 연구개발백서)로, 약가 20% 인하를 감안할 경우 연구개발비가 4-5%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이라는 것.
제약사에 있어 연구개발비의 중요성과는 별도로,복지부가 하위법령에 규정한 연구개발 비중은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매출액 대비 평균 6.6%의 R&D투자규모가 주요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의 평균 투자비임을 직시, 국내 현실을 감안한 인정가능 투자비율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논리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특히 이 수치는 자칫 바이오벤처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바이오벤처가 육성법과 하위법령의 제약 범위에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특수성이 있어 벤처기업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가 높다. 1천 이하 연구개발비 범주인 10%에 아마 대부분의 바이오벤처가 포함될 것"이라며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법 지원 대상이 벤처가 주가 되고 제약사는 몇 곳만 포함되며 찬밥신세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다"고 지적했다.
지난 8.12 약가인하 조치와 함께 '제약산업 육성법'이 제약계 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제약사들의 운명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보건복지부는 23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지원, 신약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내년 3월 부터 연구개발비를 일정 수준 이상 투자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제약사들이 혜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비 비중만 정하는 것이지 나머지 세금감면 혜택 등 조세 종류는 예산당국과 얘기가 돼야 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하위법령에 넣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진단했다.
약가인하 연계 등 복지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약사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 법과 관련해 제약계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돼 지원대상이 되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부문.
하위법령에는 매출액 1천억 이상 제약사의 연구개발비는 7%이상,이하는 10%이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약가가 20% 인하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수치라는 게 제약계 전반의 목소리다.
이 수치가 어떠한 근거로 도출됐느냐 하는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여러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복지부의 하위법령 회람에 대해 2011년 1분기 코스닥 코스피 상장 제약사의 연구개발비를 근거로 제약협회 내 일부에서 작성해 전달했다는 목소리가 제약협회 내부로부터 흘러 나오고 있다. (코스피 33개사 코스닥 10개사 중 매출액 대비 10%이상 제약사는 4곳,7%이상은 14곳, 5%이상은 21곳,4%이상은 28곳)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제시된 이후,사실여부를 떠나 협회가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이유다.
또 이를 적용하면 지원대상이 되는 제약사가 14곳에 불과하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약사가 있음에도, 책임론이 거론되며 상위 제약사도 곤혹스러워했다.
하지만 상위 제약사들도 상당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어떠한 근거로 산출됐고 누가 산출했으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뤄졌는지에 대해 말들이 많다. 꼭 알아야 겠다는 분위기다."고 지적했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 수치는 안된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주요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 26개사의 2009년 평균 연구개발비는 6.6%(순이익의 74.3%,한국제약산업 연구개발백서)로, 약가 20% 인하를 감안할 경우 연구개발비가 4-5%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이라는 것.
제약사에 있어 연구개발비의 중요성과는 별도로,복지부가 하위법령에 규정한 연구개발 비중은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매출액 대비 평균 6.6%의 R&D투자규모가 주요 연구개발중심 제약기업의 평균 투자비임을 직시, 국내 현실을 감안한 인정가능 투자비율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논리대결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특히 이 수치는 자칫 바이오벤처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바이오벤처가 육성법과 하위법령의 제약 범위에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특수성이 있어 벤처기업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가 높다. 1천 이하 연구개발비 범주인 10%에 아마 대부분의 바이오벤처가 포함될 것"이라며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법 지원 대상이 벤처가 주가 되고 제약사는 몇 곳만 포함되며 찬밥신세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가능성도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