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PMS(시판 후 조사; Post Market Surveillance)는 리베이트일까, 아닐까.
현재까지 결론은 리베이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PMS관련 법원 판례도 이같은 점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K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과 G제약사가 PMS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의사가 연구용역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를 리베이트로 판단,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고등법원은 “PMS 연구용역계약의 목적이 조영제의 부작용에 대한 조사·연구가 아니라 조영제를 병원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PMS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또다른 사건에서 PMS를 리베이트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지난 19일 대법원 2부는 A대 병원 및 G 병원 등에 조영제와 카테터 등을 판매한 후 PMS 용역계약을 체결, 뇌물을 주고 받은 G제약사 대표와 의사 등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PMS를 통해 부작용 보고 및 적정한 보고서 작성, 연구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이뤄진 경우 이를 리베이트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당초 1심 재판부는 “제약사 및 의사들이 신규납품이나 약품에 대한 지속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고 받기 위해 PMS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A병원 의사에게 징역 8개월, G 병원 의사에게 징역 6개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의사와 제약사는 상고했고, 2심 재판부는 “PMS를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적·명목상 계약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PMS를 리베이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대법원에서 받아들인 것.
물론 지난 4월 사건과 이번 사건은 금품이 오간 정황에 차이가 있어 각기 다른 두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논란의여지가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판결된 PMS 연구용역계약 체결 건은 한가지 사건에서 법원의 각기 다른 해석이 나왔다는 점에서 PMS를 리베이트로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PMS는 신약개발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 검토하기 위해 약사법과 식약청이 정한 ‘신약 등의 재심사기준’에 따른 제도다.
제약사의 입장에서도, 약을 처방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필요성은 타당하나 이 제도가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맹점이 있다.
병원 관련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PMS를 하겠다는 의사와 이를 허가하지 않는 병원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다”며 병원 내에서도 PMS를 바라보는 시각에 편차가 존재함을 시사했다.
PMS(시판 후 조사; Post Market Surveillance)는 리베이트일까, 아닐까.
현재까지 결론은 리베이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PMS관련 법원 판례도 이같은 점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K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과장과 G제약사가 PMS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의사가 연구용역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를 리베이트로 판단,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고등법원은 “PMS 연구용역계약의 목적이 조영제의 부작용에 대한 조사·연구가 아니라 조영제를 병원에서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PMS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근 또다른 사건에서 PMS를 리베이트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지난 19일 대법원 2부는 A대 병원 및 G 병원 등에 조영제와 카테터 등을 판매한 후 PMS 용역계약을 체결, 뇌물을 주고 받은 G제약사 대표와 의사 등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PMS를 통해 부작용 보고 및 적정한 보고서 작성, 연구비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이뤄진 경우 이를 리베이트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당초 1심 재판부는 “제약사 및 의사들이 신규납품이나 약품에 대한 지속 사용 등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고 받기 위해 PMS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A병원 의사에게 징역 8개월, G 병원 의사에게 징역 6개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의사와 제약사는 상고했고, 2심 재판부는 “PMS를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기 위한 형식적·명목상 계약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PMS를 리베이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대법원에서 받아들인 것.
물론 지난 4월 사건과 이번 사건은 금품이 오간 정황에 차이가 있어 각기 다른 두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논란의여지가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판결된 PMS 연구용역계약 체결 건은 한가지 사건에서 법원의 각기 다른 해석이 나왔다는 점에서 PMS를 리베이트로 판단하는데 아직까지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PMS는 신약개발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 검토하기 위해 약사법과 식약청이 정한 ‘신약 등의 재심사기준’에 따른 제도다.
제약사의 입장에서도, 약을 처방하는 의사의 입장에서도 필요성은 타당하나 이 제도가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맹점이 있다.
병원 관련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PMS를 하겠다는 의사와 이를 허가하지 않는 병원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다”며 병원 내에서도 PMS를 바라보는 시각에 편차가 존재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