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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약품비 관리 합리화 방안’과 관련, 제약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약가정책 철회' 호소와 달리,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과연 누구를 위하는 약가정책인가를 묻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업계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행해 온 정부의 복지정책을 무능하고 무계획적으로 규정, 이 정책을 힘없는 제약사가 모두 떠맡으라는 것이 누구의 발상인가를 묻고 있다.
영세화 문제 거론, 리베이트 문제 이슈화 등을 포함해 지금껏 정부가 약가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내놓은 현안들이 과연 의약품의 가격이 비싸서 발생한 문제냐는 질문이다.
지금까지 의약품 상한금액은 제약회사 맘대로 결정된 것이 아닌, 외국가격과 상대 비교해 정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수 년 간 반복해서 인하를 거듭해 온 지금 제약회사가 너무 많이 난립돼 있기 때문에 30개 회사만 남고 모두 죽으라는 논리가 과연 타당하느냐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제약회사가 타 제조회사보다 수익구조가 좋고 부채비율이 낮다고, 다른 제조회사와 비교하는 논리도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결정인가에 대해서도 반문하고 있다.
리베이트도 마찬가지. 받는 자가 우월적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주는 자만 벌을 준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많이 남아서 주는 것이란 논리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받는 자가 왜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 본적이 있느냐는 것.
정부에서 모든 복지 행정을 주도해 놓고, 매스컴을 통해 국민에게는 단순히 약값이 싸진다는 논리를 통해 복지 정책에 순응한 제약회사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수 년 동안 GMP설비 구축, PMS실시, PV의무화, 생동시험 의무화, 임상 등 우수의약품을 만드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으로도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사실을 전혀 밝히지도 않고 제약회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신약개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약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제약회사만의 책임이냐는 불만이다. 이익구조가 발생하고, 많은 노하우가 축적됐다면 신약개발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신약개발은 모두 제약회사의 꿈이자 염원이라는 것.
하지만 신약 개발은 단기간에 10-20억으로 해결되는 문제, 자본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를 쥐고 있는 대기업도 기업신설 초기부터 대기업은 아니었듯이 대개의 제약회사 역사는 불과 30, 40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신약개발이 오랜 시간 동안, 노하우 축적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아는 정부가 신약개발 숫자가 미약하다고 제약회사를 옥죄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제약산업 육성법 상 '혁신형 기업' 대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정비율의 연구비를 투자할 수 있는 회사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숫자의 논리로 선정한 혁신형 제약회사가 정부의 생각대로 단기적 신약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
지금까지 영세한 제약회사에게 신약 개발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해 주지 않았고, 지금도 선불도 아닌, 약정없는 후불만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게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약가산정방식 변화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약가결정의 수단이었던 계단식 산정방식은 바뀐 지가 오래되지 않은 정책으로, 앞서 진행돼 온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면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허가 만료된 제품은 제네릭과 동일하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허가 만료된 제품이라 해도 원개발국 제품이나 최초 단독제품의 경우, 국내 도입시 라이선싱 계약이나 고가의 원료가격을 부여받고 계약이 진행된 만큼, 제네릭이 출시되었다 해도 비 우월적 위치에 있는 국내제약사 경우에는 원료가격 및 공급가격을 쉽게 인하할 수 없다는 것.
또 일정부분 인하되더라도 중국이나 제3국에서 생산되는 원료보다도 월등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간과해서는 않된다는 지적이다.
라이선스 품목을 가격이 싼 중국원료 등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결국 특허 만료된 라이선싱 제품은 죽으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는 중국이나 인도산 원료로만 생산하는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만 생산해야 되는 모순이 있으며, 이런 저가의 의약품 원료는 국민 건강에도 결코 이로울 수 없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이 반드시 신약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기존 제품이라도 정부와 제약회사는 우수하고, 좋은 원료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 책임이 있다. 이것이 올바른 복지행정이다."며 "정부는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숫자의 논리로 우월적 위치에서 일방적인 행동은 고부가가치의 미래 지식 산업인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품비 관리 합리화 방안’과 관련, 제약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약가정책 철회' 호소와 달리,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과연 누구를 위하는 약가정책인가를 묻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업계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행해 온 정부의 복지정책을 무능하고 무계획적으로 규정, 이 정책을 힘없는 제약사가 모두 떠맡으라는 것이 누구의 발상인가를 묻고 있다.
영세화 문제 거론, 리베이트 문제 이슈화 등을 포함해 지금껏 정부가 약가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내놓은 현안들이 과연 의약품의 가격이 비싸서 발생한 문제냐는 질문이다.
지금까지 의약품 상한금액은 제약회사 맘대로 결정된 것이 아닌, 외국가격과 상대 비교해 정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수 년 간 반복해서 인하를 거듭해 온 지금 제약회사가 너무 많이 난립돼 있기 때문에 30개 회사만 남고 모두 죽으라는 논리가 과연 타당하느냐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제약회사가 타 제조회사보다 수익구조가 좋고 부채비율이 낮다고, 다른 제조회사와 비교하는 논리도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결정인가에 대해서도 반문하고 있다.
리베이트도 마찬가지. 받는 자가 우월적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주는 자만 벌을 준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많이 남아서 주는 것이란 논리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받는 자가 왜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정부가 고민해 본적이 있느냐는 것.
정부에서 모든 복지 행정을 주도해 놓고, 매스컴을 통해 국민에게는 단순히 약값이 싸진다는 논리를 통해 복지 정책에 순응한 제약회사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수 년 동안 GMP설비 구축, PMS실시, PV의무화, 생동시험 의무화, 임상 등 우수의약품을 만드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으로도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사실을 전혀 밝히지도 않고 제약회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신약개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약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제약회사만의 책임이냐는 불만이다. 이익구조가 발생하고, 많은 노하우가 축적됐다면 신약개발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고, 신약개발은 모두 제약회사의 꿈이자 염원이라는 것.
하지만 신약 개발은 단기간에 10-20억으로 해결되는 문제, 자본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를 쥐고 있는 대기업도 기업신설 초기부터 대기업은 아니었듯이 대개의 제약회사 역사는 불과 30, 40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신약개발이 오랜 시간 동안, 노하우 축적과 우수한 인재양성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을 아는 정부가 신약개발 숫자가 미약하다고 제약회사를 옥죄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제약산업 육성법 상 '혁신형 기업' 대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정비율의 연구비를 투자할 수 있는 회사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숫자의 논리로 선정한 혁신형 제약회사가 정부의 생각대로 단기적 신약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것.
지금까지 영세한 제약회사에게 신약 개발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해 주지 않았고, 지금도 선불도 아닌, 약정없는 후불만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게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약가산정방식 변화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약가결정의 수단이었던 계단식 산정방식은 바뀐 지가 오래되지 않은 정책으로, 앞서 진행돼 온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면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허가 만료된 제품은 제네릭과 동일하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허가 만료된 제품이라 해도 원개발국 제품이나 최초 단독제품의 경우, 국내 도입시 라이선싱 계약이나 고가의 원료가격을 부여받고 계약이 진행된 만큼, 제네릭이 출시되었다 해도 비 우월적 위치에 있는 국내제약사 경우에는 원료가격 및 공급가격을 쉽게 인하할 수 없다는 것.
또 일정부분 인하되더라도 중국이나 제3국에서 생산되는 원료보다도 월등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간과해서는 않된다는 지적이다.
라이선스 품목을 가격이 싼 중국원료 등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결국 특허 만료된 라이선싱 제품은 죽으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는 중국이나 인도산 원료로만 생산하는 저가의 제네릭 의약품만 생산해야 되는 모순이 있으며, 이런 저가의 의약품 원료는 국민 건강에도 결코 이로울 수 없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이 반드시 신약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기존 제품이라도 정부와 제약회사는 우수하고, 좋은 원료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 책임이 있다. 이것이 올바른 복지행정이다."며 "정부는 대다수의 의견이라는 숫자의 논리로 우월적 위치에서 일방적인 행동은 고부가가치의 미래 지식 산업인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