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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했던 투자도 힘들어진다.
보건복지부가 8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특허만료 1년후 제네릭 약가가 53.55%로 일괄 인하키로 하며 제약계가 패닉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연구개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약가인하는 사실상 연구개발에 대한 더 이상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이는 신약개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가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개발과 이를 통한 수출을 독려하고 있지만,기대와 달리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리베이트 판매관리비를 절약하면 된다고 하지만, 말로만 되면 무엇을 못하겠는가"며 "연간 매출이 13% 증가하면 여파가 상쇄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데 2조 몇천억원이 줄어드는데 매출이 증가될 수가 없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할 말이 아니다 "고 지적했다.
근절돼야 할 사안이지만 리베이트를 없애고 판매관리비만 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더욱이 제약산업 육성법 지원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2009년 기준 연구개발중심기업 30여 곳의 평균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6.6%, 전체적으로는 6%다. 복지부가 육성법에 담길 혁신형 기업 범위에 대해 7월 7일 제약협회에 회람을 요청했고 연구개발위원회와 바이오의약품위원회만 회람하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12일 복지부에서 밝힌 혁신형기업 대상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은 7%, 1천억원 이하는 10%로 제시됐다"며 " 약가를 대폭 인하하면 맞출 제약사가 과연 몇 곳이나 되겠는가"고 진단했다.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구조조정도 포함된다 하더라도 시장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구조를 만들면 안된다는 것.
정부 방침대로 약가가 인하되면 혁신형 기업 대상에 상위 제약사들만 포함(연구개발위원회 및 바이오의약품위원회는 주로 연구개발 7% 이상 상위 제약사 포진)되고 중소 제약기업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에 포함되기도 힘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약가인하로 상위 제약사들도 큰 부담이 되지만, 결국 시장이 의도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벤처기업과의 연관성도 거론하고 있다.
제약사로 분류된 벤처기업들도 많고 이들이 혁신형 기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연구개발비에서 유리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육성법의 제약기업 범위에 벤처기업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벤처기업은 매출의 정의가 어렵고 투자받은 금액과 정부자금이 연구개발비가 될 수 있다"며 " 제약산업 육성법이 벤처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했던 투자도 힘들어진다.
보건복지부가 8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특허만료 1년후 제네릭 약가가 53.55%로 일괄 인하키로 하며 제약계가 패닉 상태에 빠진 가운데, 연구개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대대적인 약가인하는 사실상 연구개발에 대한 더 이상의 투자를 어렵게 하고, 이는 신약개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가 연구개발을 통한 신약개발과 이를 통한 수출을 독려하고 있지만,기대와 달리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리베이트 판매관리비를 절약하면 된다고 하지만, 말로만 되면 무엇을 못하겠는가"며 "연간 매출이 13% 증가하면 여파가 상쇄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데 2조 몇천억원이 줄어드는데 매출이 증가될 수가 없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할 말이 아니다 "고 지적했다.
근절돼야 할 사안이지만 리베이트를 없애고 판매관리비만 줄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더욱이 제약산업 육성법 지원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2009년 기준 연구개발중심기업 30여 곳의 평균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6.6%, 전체적으로는 6%다. 복지부가 육성법에 담길 혁신형 기업 범위에 대해 7월 7일 제약협회에 회람을 요청했고 연구개발위원회와 바이오의약품위원회만 회람하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12일 복지부에서 밝힌 혁신형기업 대상 연구개발비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은 7%, 1천억원 이하는 10%로 제시됐다"며 " 약가를 대폭 인하하면 맞출 제약사가 과연 몇 곳이나 되겠는가"고 진단했다.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구조조정도 포함된다 하더라도 시장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구조를 만들면 안된다는 것.
정부 방침대로 약가가 인하되면 혁신형 기업 대상에 상위 제약사들만 포함(연구개발위원회 및 바이오의약품위원회는 주로 연구개발 7% 이상 상위 제약사 포진)되고 중소 제약기업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에 포함되기도 힘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약가인하로 상위 제약사들도 큰 부담이 되지만, 결국 시장이 의도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벤처기업과의 연관성도 거론하고 있다.
제약사로 분류된 벤처기업들도 많고 이들이 혁신형 기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연구개발비에서 유리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육성법의 제약기업 범위에 벤처기업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벤처기업은 매출의 정의가 어렵고 투자받은 금액과 정부자금이 연구개발비가 될 수 있다"며 " 제약산업 육성법이 벤처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