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시행후 리베이트 합법 가장한 형태 진화
설문조사·논문번역료 지급·광고계약 등 신종수법 도입, 다국적사 앞장
입력 2011.08.03 12:30 수정 2011.08.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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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정부의 강력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가 강화되면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 행태가 합법을 가장한 지능적인 형태로 진화되고 있다.

그동안 리베이트 제공방식이 주로 병의원 의사들에게 현금 및 상품권 지급, 물품지원을 하고 골프접대를 하는 방법이었다면 최근에는 설문지 작성, 광고홍보대행사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등 외형상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9개 제약사(한올바이오파마, 신풍제약 등)는 대체적으로 현금이나 상품권, 물품 등을 지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한올바이오파마는 다른 제약사와 다르게 논문번역료를 과다 계상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다.

지난 6월 검찰에 의해 적발된 건일제약도 설문조사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건일제약은 설문조사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시장조사업체에 전달했다. 명단을 받은 업체는 처방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설문조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일 조사결과가 발표된 다국적 제약사인 A사는 병의원 의사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A사는 광고홍보대행을 체결한 대행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해당 금액을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를 취했다.

또한 지난 7월 정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압수수색을 강행한 한국오츠카의 경우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수사했던 광고대행사의 거래처였던 사실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제약사와 의사들 간에 직접적으로 리베이트가 오갔다면 최근에는 설문지 조사, 논문번역료 지급, 중간에 광고홍보대행사를 통한 광고계약 등 외형상 합법적인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쌍벌제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려 하고 있으나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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