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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학교수가 의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하고 판매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소재 대학의 화학과 박 모 교수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모 교수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항암성분인 '렉틴'이 함유된 약품을 제조, 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해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씨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체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약품을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 모 교수가 이 약품들이 허가받은 악성종양 치료제와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 모 교수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식품판매업체 대표 박 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대학교수가 의약품을 허가 없이 제조하고 판매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소재 대학의 화학과 박 모 교수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모 교수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항암성분인 '렉틴'이 함유된 약품을 제조, 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해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씨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업체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약품을 팔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 모 교수가 이 약품들이 허가받은 악성종양 치료제와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박 모 교수로부터 약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식품판매업체 대표 박 모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