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마일리지 약국 과세,거래처 변경 긴장감 팽배
입력 2011.07.20 07:10 수정 2011.07.21 07:4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카드 마일리지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 부과로 도매상과 약국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잘 마무리 되도 어떤 식으로든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우선 도매업계는 거래처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은 약국들 사이에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얘기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매업소가 약국에 부과될 과세액의 일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거래 약국이 도매상 때문에 피해(과세)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 부분도 도매업소들을 옥죄고 있다.

해당 약국들은 전용카드를 사용해 왔지만, 앞으로 전용카드 대신 일반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과세를 하지 않는 일반카드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도매상 경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정은 약국가도 마찬가지다.

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소명(수정신고)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상되는 과세액수가 큰 약국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세 자료를 받으면 소명 후  국세청에서 검토해 과세액을 통보하는데 수정신고인 소명을 해버리면 행정소송을 못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행정신고를 하면 승소여부도 불투명 한데다 이자부담이 크다는 것이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카드 마일리지와 관련, 복지부는 금융비용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적인 문제로 접근했을 수 있지만, 국세청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카드 마일리지 약국 과세,거래처 변경 긴장감 팽배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카드 마일리지 약국 과세,거래처 변경 긴장감 팽배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