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환자 불만 폭발, 제약 도매 약국 곤혹
메트포민 급여기준 개정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하며 혼란
입력 2011.07.05 06:20 수정 2011.07.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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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개정안이 7월 1일 시행되며 제약사 도매 약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뇨병 환자에게 1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메트포민’으로 제한했고, 환자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제약사간 협의가 완료되기도 전에 정부가 일방적인 보험상한가를 산정하며 본인부담금 증가로 환자들이 약국에 불만을 터트리며 마찰을 빚고 있다. 

환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주 이유는 본인부담금.

개정안은 서방형 메트포민 1정당 정부보험 상한가를 500㎎정 94원, 750㎎정 118원, 1000㎎정 141원으로 정하고 있다.

문제는 제약사의 보험약가 기준가가 보험상한가 94원 118원 141원을 넘는 약이 있고,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이들 상한가(94원 118원 141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 (코드는 끝자리가 O에서 J로 변경)

예로  대웅제약의 보험가 222원인 '다이아벡스엑스알정1000밀리' 1정의 경우 보험상한가가 141원으로 산정돼 222원과 141원의 차액인 81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루1번 30일 처방이면 2430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한다는 것. 

이 때문에 정부의 보험재정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약국 약사는 “1일 시행했는데 약국에서는 당뇨병 환자들의 항의를 하루 종일 들을수 밖에 없었다.”며 "당뇨병 환자는 계속 같은 약을 먹고 있어 약값을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1~2개월의 처방을 받아오는 데 정부상한가 94원 책정으로 본인부담금 증가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약값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환자들에게 하루 종일 설명을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

제약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본인부담금 발생으로 환자가 같은 제제의 값싼 약 처방을 원할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의사의 처방권이 제한되는 데 따른 역작용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우려로 본인부담금이 적은 약을 처방할 경우 제품별로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다.

혼란스럽기는 도매업소도 다르지 않다.약국의 문의가 이어지며 당황스러워 하고 있다.

유통가 관계자는 "당뇨병용제 급여기준 개정안으로 청구방법 등에 대해 약사들의 문의가 이어졌는데, 대부분의 영업사원이 모르고 있어 우왕좌왕 했다."며 "홍보도 제대로 안도해 있어 매번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중간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다.  

<아래표>서방형 메트포르민제제로 상한가(500mg정 94원, 750mg정 118원, 1,000mg정 141원) 초과시 청구코드, 보험급여 상한가를 초과되는 금액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코 드

           제약 보험가 품명

  상한가

65560008J

한올 94원,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

94

64350084J

한미약품 101원, 메가폴민서방정

94

64250162J

동아제약 101원, 메토파지엑스알서방정500밀리

94

64810032J

경동제약 106원, 다이미트엑스알서방정

94

66890002J

엘지 118원, 노바메트지알정500밀리그람

94

64360103J

녹십자 118원, 메트그린에스알정500밀리

94

66170011J

머크 148원, 글루코파지엑스알서방정

94

64160036J

대웅제약 148원, 다이아벡스엑스알서방정

94

65560345J

한올 118원,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

118

66170058J

머크 222원, 글루코파지엑스알서방정1000밀리

141

64160464J

대웅제약 222원, 다이아벡스엑스알정1000밀리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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