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위반 리베이트 의사 도매 구속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반 중간수사결과 발표 건일제약 도매 약사 등 포함
입력 2011.06.22 15:32 수정 2011.06.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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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첫번째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제약회사와 도매업체 대표, 의사, 약사가 차례로 무더기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2일 검찰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이 그동안 진행해 온 리베이트 관련 수사내용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제약사와 도매업체의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제1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쌍벌제 시행 후 리베이트 수수혐의로 의사를 처음 구속 기소하고,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 약사 1명과 도매상 직원 6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반은 이번 조사에서 의약품 유통업체 A사 대표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경 전국 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선급금 명목으로 11억 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2억원을 수수한 병원의사 B씨와 1억 5천만원을 수수한 D의료법인 이사장도 함께 구속처리 됐다.

검찰은 또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일제약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시장조사를 이유로 212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시장조사업체 K사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건일제약의 경우 설문조사 조사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시장조사업체에 전달하고, 212명 의사별 의뢰건수를 처방액에 따라 의사 1인당 최대 336건에서 18건으로 차등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발표 자료에 따르면 건일제약이 설문조사를 이유로 의사들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총 9억 8천만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은 이전 사건이나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중 최대 규모라고 밝히고 이는 새로운 리베이트 유형으로 현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사건 수사결과를 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리베이트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의 약가인하, 부당지급된 요양급여 환수,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4월 엄격한 쌍벌제 집행을 위해 검찰 경찰 등 관련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에따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해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해 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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