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약국 금융비용 논란,사례별 '답' 나왔다
도협 질의 복지부 답변 '어음 가계수표 만기일 기준 할인액 산정'
입력 2011.06.10 14:52 수정 2011.06.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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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이 시행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도매-도매' '도매-약국' '약국-약국'간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금융비용 각 사례에 대한 답을 내렸다.

도매협회가 질의해 복지부가 내린 답변을 정리한다.

리베이트 쌍벌제 금융비용 관련

◆질의=어음, 가계수표 등으로 결재할 때 어음·가계수표를 수취한 날과 만기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을 산정해야 하는가

답변: 어음과 가계수표는 만기일을 기준으로 비용 할인액을 산정해야 한다..

◆질의=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가

답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질의=계속적인 거래에서 월단위로 익월 중간일자에 수금할 경우 전월 매출액 중 일부를 수금하여도 해당비율을 산정하여 금융비용 할인이 가능한가

답변: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적용하여야 한다 (100만원을 구매하고 1개월내 10만원을 결제할 경우 10만원의 1.8%인 1,800원 비용할인)

◆질의=대금결제 비용할인 1.8%를 약국 등에 지급할 시 외상매출금 잔고차감 이나 약국 등의 사업계좌로 현금 송금, 즉시 현금지급 등 중에서 다 가능한가

답변: 비용 할인된 금액으로 수금(카드결제 포함)하여야 한다.

◆질의=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다음과 같이 적용해도 되는가

- 거래금액 : 2010.12.1~12.31 : 15,000,000원 2011.1.1~1.31 : 20,000,000원
- 결제 시 : 2011.1.15 10,000,000원에 대하여 1.8% 할인하여 수금하고 2011.2.15 10,000,000원을 수금하고자할 경우에 12월분 잔고액 5,000,000원에 대하여 1.2%, 1월분 중 5,000,000원은 1.8% 할인하여 수금.

답변:적용가능하다. 다만, 동일 거래처와 12월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 미결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이전 거래분을 먼저 결제하는 방법으로 적용해야 한다.

◆질의=2010년 12월 14일 대금을 결재할 경우 3개월 이내 결제하는 경우로 보아 9월 14일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도 거래기간별 금융비용 적용이 되는가

답변: 거래기간별 비용할인을 적용 할 수 있다.

◆질의=A약국의 경우 2010.7.20일 5백만원의 거래가 있었고, 2010.11.20일 150만원의 거래가 있었는데, 2010.12.20일 2백만원을 결제했다. 이 경우 결제대금 금융비용 할인이 가능한가

답변: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니므로 불가능하다. 동일 거래처에 대해서는 선구입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선결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

 신용카드 포인트 관련

◆질의=카드로 하든지 매출할인으로 하든지 한가지(마일리지1%와 금융비용 1.8%를 합산한 2.8%)로 통합하여 지급 할 수 있는지

답변:각각으로는 가능하나, 합산하여 2.8%를 적용할 수는 없다.

◆질의=의약품 구매전용 카드로 수금할 경우 약국에서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부담시 비용할인이 가능한가

답변:신용카드 사용하여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일시불 결제 또는 유이자 할부 결제 모두 이용 가능하며,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도 가능하다.

◆질의=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율은 통상적인 가맹점수수료 범위 이내이며 제공되는 포인트도 법적 테두리 이내(1%)일 경우,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

답변: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약사법'위반에 해당 되지 않는다.

다만, 도매상 등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의 통상적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초과하거나, 가맹점 수수료율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는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속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질의=의약품도매상의 역구매카드의 포인트 지급 가능한가

답변:약사법 시행규칙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1% 이하의 포인트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역구매카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정되어 범용성이 없으며 대손 위험 부담 및 사용 한도 설정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도매상에 대한 대출의 성격을 지니므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로 볼 수 없어 포인트 지급은 불가능하다.

◆질의= 신용카드 형식을 빌린 제휴카드인 경우(의약품구매전용카드) 거치일을 일반신용카드의 거치 기일인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허용되는가

답변:카드사용액 결제일이 카드사의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사,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한 경우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등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의약품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요양기관에 90일 거치를 해주면서 당월 개념의 금융비용인 1.8%를 지급해도 되는지

답변:카드 사용액 결제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초과할 경우,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등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의약품 온라인 쇼핑몰 등 법적으로 도매상이 아닌 중개업체의 경우 중개 수수료(지불결제대행금액 포함)를 입점한 도매상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업체도 ①의약품도매상과 동일하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및 적립점수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②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무이자 할부 제공이 가능한가

답변: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도 비용할인 및 적립점수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입점한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의약품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도 도매상.쇼핑몰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신용카드사 자체 비용부담으로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는'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유이자 할부수수료를 제약사, 도매상등이 부담하고, 금융비용할인 1.8%를 약국등에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가

답변: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등이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부담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질의=기간내 거래금액이라 하면 기간 내에 발생한 매출에서 기간 내에 반품한 반품을 공제한 금액인지, 반품하기전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답변: 반품을 반영한 금액으로 보아야한다. 다만, 금융비용 할인을 적용하기 위하여 실제로 반품않고 서류상으로만 반품한 것처럼 하는 경우는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런 경우는 약사법 등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

기타 사항

◆요양기관에서  의약품도매상 직원에게 약품진열 및 조제약 배달, 기타 약국 관련 업무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러한 사항이 노무, 편익제공에 해당되는가

답변: 의약품도매상의 역할로써 요양기관의 조제실 정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의약품도매상이 요양기관에 편익, 노무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특히 조제약 배달은 약사법 제50조에 위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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