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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MSD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일부패소했다.
2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한국MSD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청구소송’에서 사업활동방해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인정했다.
한국MSD는 지난 2009년 1월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6억 3,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한국MSD의 부당행위는 ▲KOL 관리라는 명목하에 자사의약품 채택 처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병의원 소속 의료인에게 자문료․강연료․연구비 등을 지원 ▲국내외 학회참석․연사초빙 등의 방식으로 지원 ▲의사들을 코드로 분류해 성향을 분석하고 각 그룹에 따라 판촉수단을 달리 지원한 점 ▲해당병원의 의사, 간호사, 병원직원에 회식비 지원 및 제품설명 명목으로 식사접대 ▲임상시험(CDSP․MSGP) 등 명목의 지원 ▲의학서적․간행물 등 지원 ▲학회, 심포지엄․세미나 등 지원 등이다.

법원은 한국MSD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약품채택비로 현금이나 상품권, 골프접대, 향응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른 회사와 달라 비난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학술대회, 강연회 등을 협찬한 것 역시 결국 부당고객유인판단기준 범위 내에서 금품제공행위와 다른 것이 없다”며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한국MSD가 동아제약의 알로피아정에 대한 killer message를 영업에 활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2006년 8월 이후 알로피아정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2007년 매출액이 10억이 되었다는 점만으로 사업방해활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MSD는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에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행위가 아님을 박스 5개 분량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MSD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과징금 36억 3,800만원을 내야한다.
지난 2009년 공정위는 7개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자제약,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에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204억원을 부과했다.
한국릴리를 제외한 6개사는 곧바로 취소소송에 들어갔으나 GSK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대법원 상고까지 해 일부 승소한 것 외에는 모두 패소했다.
그 중 한국MSD는 반박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대법원에 상고할지 두고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MSD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일부패소했다.
2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한국MSD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청구소송’에서 사업활동방해행위는 인정하지 않고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인정했다.
한국MSD는 지난 2009년 1월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6억 3,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적발한 한국MSD의 부당행위는 ▲KOL 관리라는 명목하에 자사의약품 채택 처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병의원 소속 의료인에게 자문료․강연료․연구비 등을 지원 ▲국내외 학회참석․연사초빙 등의 방식으로 지원 ▲의사들을 코드로 분류해 성향을 분석하고 각 그룹에 따라 판촉수단을 달리 지원한 점 ▲해당병원의 의사, 간호사, 병원직원에 회식비 지원 및 제품설명 명목으로 식사접대 ▲임상시험(CDSP․MSGP) 등 명목의 지원 ▲의학서적․간행물 등 지원 ▲학회, 심포지엄․세미나 등 지원 등이다.

법원은 한국MSD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약품채택비로 현금이나 상품권, 골프접대, 향응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른 회사와 달라 비난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학술대회, 강연회 등을 협찬한 것 역시 결국 부당고객유인판단기준 범위 내에서 금품제공행위와 다른 것이 없다”며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한국MSD가 동아제약의 알로피아정에 대한 killer message를 영업에 활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2006년 8월 이후 알로피아정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2007년 매출액이 10억이 되었다는 점만으로 사업방해활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MSD는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에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행위가 아님을 박스 5개 분량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한국MSD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과징금 36억 3,800만원을 내야한다.
지난 2009년 공정위는 7개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자제약,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에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사업활동방해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204억원을 부과했다.
한국릴리를 제외한 6개사는 곧바로 취소소송에 들어갔으나 GSK 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대법원 상고까지 해 일부 승소한 것 외에는 모두 패소했다.
그 중 한국MSD는 반박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대법원에 상고할지 두고봐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