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조사 '제약,검찰이냐 공정위냐' 촉각
제약업계,제보 고발 조사기관 따라 파급력 달라 '긴장'
입력 2011.05.20 06:45 수정 2011.05.20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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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저조에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로 제약계가 어수선한 가운데, 리베이트 합동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며, 제약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리베이트 조사 자체에 대한 부담 만큼이나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 검찰조사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냐 하는 것.

어느 곳에서 진행 하느냐에 따라 조사의 세기, 제약사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 조사 후 처벌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공정위 조사가 더 많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에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반면 검찰은 이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경우 실명 고발 원칙으로, 사실성을 담보하고 있는 데다 조사 후 적발된 제약사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일정액이 포상금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검찰은 실명으로 고발했을 경우 '출두'  '소환' 등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제보가 공정위 만큼의 이뤄지지 않고, 이뤄져도 사실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예가 많다는 것.

이에 따라 검찰 고위 간부가 공정위에 자료를 요청하는 예도 있지만, 공정위는 고발자 보호 원칙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한 합동조사 방침이 순탄치 만은 않다는 것. 각 조사기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율도 쉽지 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 조사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지만 받는다면 검찰조사는 피하고 싶다는 게 제약사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만을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5일부터 시작돼 1차 마무리된 '도매-약국'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 합동조사단은 자료를 분석 중으로, 분석 후 국세청 등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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