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도매, 관리약사 고용 논란거리 대두
GSP 지정 취소, '법-현실' 심각한 괴리
입력 2011.04.29 07:05 수정 2011.04.2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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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확보를 위한 중소 도매업소들의 움직임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KGSP와 관리약사도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폐업을 고려하거나 창고면적 80평을 갖출 경우  문제될 것이 없지만, 80평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수탁을 고려할  경우 관리약사가 필요하느냐 하는 게 핵심이다.

업계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위탁할 경우 수탁회사와 계약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위탁회사는 사무실만 두고 물류 및 창고는 수탁회사가 관리하기 때문으로, GSP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실제 위수탁을 하고 있는 도매상에 조사를 나온 경우,사무실만 보고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탁하면 GSP 지정이 취소되는 데 사실상 관리약사를 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으로 떠오르는 또 다른 부분은 관리약사는 약사회에서 회원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중요하게 접근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

위수탁에 나서는 도매상들이 많을 수록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위수탁을 만들며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안됐다.창고가 없으면 약사가 필요할 이유도 없다"며 " 지금까지는 별 논란이 없었지만 도매상들이 생존에 압박을 받으며 현실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비화되면 모두 다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사법에 도매상을 개설할 때 관리약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매상 허가조건이다"며 " 문제는 80평이 됐을 경우 위탁을 해야 하는 도매가 다수 나올 수 있어 80평을 하면서 이 부분도 수정됐어야 하는데 안됐다는 것이다. 창고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관리약사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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