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과의 전쟁은 인간끼리의 전쟁보다 더 위협적이며 휴전도 없다. 에이즈로부터 간염, 독감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전염병만 해도 수백 종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치료제는 거의 없다. 앞으로 또 다른 신종바이러스의 출현은 불가피한 자연현상이다. 그 빈도가 더욱 빨라지고, 피해규모 또한 더욱 확대되는 것이 자연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을 우리가 만드는 것과 수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평소에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능력을 배양해야 만이 ‘팬데믹’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혹시나 정부에서 약은 국산약이나 수입약이나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혁신형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제약산업이 성숙할 때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주권 역시 보존 할 수 있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및 강력한 과학기술 지원 정책 아래에서 10여개 국가만이 글로벌 신약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중인 주요 신약들이 이들 국가들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 가운데 미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개발 중인 신약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주목할 사항은 이들 신약개발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상업화를 미션으로 한 다양한 신약개발전략으로 글로벌 혁신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들을 육성해 왔고 국가적으로 제약산업의 미래 혁신경쟁력을 강화 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성장산업분야 R&D 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혁신기업의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서 세계 기술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혁신고속도로라는 시장 교감 형 연구개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상업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법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의 생존은 신약개발 중심의 혁신형기업의 육성에 달려있다. 제조업 중심에서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신약연구개발 중심기업으로 변해야 글로벌 무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과거 20여년전 부터 전문가들이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제약기업/바이오테크기업들의 육성의지를 포함한 혁신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법의 제정을 수없이 촉구해 왔다. 때맞춰 신약개발을 미션으로 하는 국내 혁신형기업들이 소망해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있다.
이 법안에는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의 혁신제약산업육성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보건복지부 담당국의 주도로 관련기관과 단체 전문가들이 기초안을 다듬었다. 일찌감치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체질 혁신의 중요성을 간파한 원희목 국회의원이 2008년 11월의 입법 발의한 제약산업의 혁신 경쟁력 강화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이 법안에는 5년마다 범부처 차원의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 시행해야하고, 신약연구개발중심의 혁신형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는 근거조항이 명시되어있다.
선진국의 국가성장전략산업지원의 중심은 항상 국가적인 혁신성 강화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 연구비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의 제정과 특히 의약품 관련 선진규제제도가 먼저 정착됨으로서 글로벌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제약선진국처럼 신약연구개발 중심의 혁신형기업과 생산제조 중심의 제네릭기업으로 완전하게 구분되면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들이 적기에 도출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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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의 전쟁은 인간끼리의 전쟁보다 더 위협적이며 휴전도 없다. 에이즈로부터 간염, 독감에 이르기까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전염병만 해도 수백 종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치료제는 거의 없다. 앞으로 또 다른 신종바이러스의 출현은 불가피한 자연현상이다. 그 빈도가 더욱 빨라지고, 피해규모 또한 더욱 확대되는 것이 자연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을 우리가 만드는 것과 수입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평소에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능력을 배양해야 만이 ‘팬데믹’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혹시나 정부에서 약은 국산약이나 수입약이나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약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혁신형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제약산업이 성숙할 때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주권 역시 보존 할 수 있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및 강력한 과학기술 지원 정책 아래에서 10여개 국가만이 글로벌 신약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 중인 주요 신약들이 이들 국가들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이 가운데 미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개발 중인 신약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주목할 사항은 이들 신약개발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상업화를 미션으로 한 다양한 신약개발전략으로 글로벌 혁신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들을 육성해 왔고 국가적으로 제약산업의 미래 혁신경쟁력을 강화 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성장산업분야 R&D 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혁신기업의 지원을 대폭 강화함으로서 세계 기술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혁신고속도로라는 시장 교감 형 연구개발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상업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법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의 생존은 신약개발 중심의 혁신형기업의 육성에 달려있다. 제조업 중심에서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신약연구개발 중심기업으로 변해야 글로벌 무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과거 20여년전 부터 전문가들이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제약기업/바이오테크기업들의 육성의지를 포함한 혁신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법의 제정을 수없이 촉구해 왔다. 때맞춰 신약개발을 미션으로 하는 국내 혁신형기업들이 소망해온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놓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있다.
이 법안에는 무엇보다도 보건복지부의 혁신제약산업육성에 대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보건복지부 담당국의 주도로 관련기관과 단체 전문가들이 기초안을 다듬었다. 일찌감치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체질 혁신의 중요성을 간파한 원희목 국회의원이 2008년 11월의 입법 발의한 제약산업의 혁신 경쟁력 강화방안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이 법안에는 5년마다 범부처 차원의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 시행해야하고, 신약연구개발중심의 혁신형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는 근거조항이 명시되어있다.
선진국의 국가성장전략산업지원의 중심은 항상 국가적인 혁신성 강화 정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 연구비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의 제정과 특히 의약품 관련 선진규제제도가 먼저 정착됨으로서 글로벌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무쪼록 이 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약산업도 제약선진국처럼 신약연구개발 중심의 혁신형기업과 생산제조 중심의 제네릭기업으로 완전하게 구분되면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들이 적기에 도출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