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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러진 국공립병원에서 1원에 낙찰된 품목을 계약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제약사들이 강한 압박을 받는다.
유통가에 따르면 도협과 도매업계는 제약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와 실거래가상환제제도 적용 요청, 도매상은 복지부 심평원 조사 의뢰 등을 통해 초저가 입찰에 대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에는 1원 낙찰 품목 계약 제약사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는 데다, 의료기관 저가낙찰(1원)이 난매 투매 등 거래질서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한 개 제약사, 한 개 도매상이라도 적발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
제약사와 관련, 업계에서는 우선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 조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제2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연관돼 규정된 시행령 36조 1항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는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해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계약한 제약사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심평원에 요청하면 알 수 있다."며 "1원에 계약해 공급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조사를 의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도매업계는 '실거래가상환제도' 적용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신의료개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 제3항 제5호'는 '제조(수입)업자가 특정 도매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상환금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보훈병원 일산병원 입찰에서 1원에 낙찰된 품목을 계약 공급할 경우 상환금액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게 도협 및 입찰업계의 판단이다.
제약사에 대한 드라이브와 함께 도매상에 대한 접근도 이뤄진다. 구입가 이하 판매 여부를 복지부 심평원 등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도매상 또는 약국개설자는 실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치러진 입찰에서 1원 낙찰에 연관된 제약사 도매상 모두에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다른 인사는 "도협 회장이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는데도 올해 더 심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제약사들이 입찰시장에서 하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보면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고 전했다.
도협 이한우 회장은 "지난해 제약사와 간담회에서 다음에는 그냥 고발하겠다고 했고, 올해는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행되고 있다. 어떤 회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까지 한다"며 "회원사들도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그냥 가는 것은 회장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왜했냐 안했냐가 중요하게 아니다.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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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치러진 국공립병원에서 1원에 낙찰된 품목을 계약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제약사들이 강한 압박을 받는다.
유통가에 따르면 도협과 도매업계는 제약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와 실거래가상환제제도 적용 요청, 도매상은 복지부 심평원 조사 의뢰 등을 통해 초저가 입찰에 대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에는 1원 낙찰 품목 계약 제약사에 대한 시각이 좋지 않는 데다, 의료기관 저가낙찰(1원)이 난매 투매 등 거래질서 혼란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한 개 제약사, 한 개 도매상이라도 적발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
제약사와 관련, 업계에서는 우선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 조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제2호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에 연관돼 규정된 시행령 36조 1항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는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염매,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해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계약한 제약사를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심평원에 요청하면 알 수 있다."며 "1원에 계약해 공급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조사를 의뢰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도매업계는 '실거래가상환제도' 적용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신의료개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 제3항 제5호'는 '제조(수입)업자가 특정 도매업소에 다른 도매업소와의 평균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상환금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보훈병원 일산병원 입찰에서 1원에 낙찰된 품목을 계약 공급할 경우 상환금액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는 게 도협 및 입찰업계의 판단이다.
제약사에 대한 드라이브와 함께 도매상에 대한 접근도 이뤄진다. 구입가 이하 판매 여부를 복지부 심평원 등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도매상 또는 약국개설자는 실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올해 치러진 입찰에서 1원 낙찰에 연관된 제약사 도매상 모두에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다른 인사는 "도협 회장이 재발방지를 약속 받았는데도 올해 더 심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제약사들이 입찰시장에서 하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보면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고 전했다.
도협 이한우 회장은 "지난해 제약사와 간담회에서 다음에는 그냥 고발하겠다고 했고, 올해는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행되고 있다. 어떤 회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얘기까지 한다"며 "회원사들도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그냥 가는 것은 회장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왜했냐 안했냐가 중요하게 아니다. 유권해석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