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항진균제 '브이펜드' 급여범위 확대
입력 2009.11.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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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이동수)은 자사의 항진균제인  ‘브이펜드(성분명: 보리코나졸, Voriconazole)’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11월 1일부터 확대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진균감염치료에 있어 기존의 Amphotericin B deoxycholate를 7일 동안 투여 혹은 누적용량 500 mg 이상 투여, 신기능 확인(Scr 수치가 2.5 mg/dL를 초과) 등 치료 실패나 투여 불가능한 경우는 개정 전과 동일하게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그러나, Amphotericin B deoxycholate (품명: 훈기존주) 또는 Itraconazole 주사제를 투여하던 환자가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 증이 발견되면, 브이펜드를 바로 투여 가능하도록 인정되었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Amphotericin B deoxycholate 또는 itraconazole 치료방법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와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이 의심되거나 확진 된 경우 모두 브이펜드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침습성 아스페르질루스증 환자들의 적극적인 치료를 통한 생존율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브이펜드는 항진균제로 2001년 7월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하였으며, 지난 2005년 4월부터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다.

2008년 2월 미국감염학회에서 발표한 아스페르질루스증의 치료지침에서 1차 치료약제로 추천되고 있으며, NEJM에 발표된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Amphotericin B대비 우월한 효과와 현저히 적은 이상반응을 입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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