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은 11월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관련 의료법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중 구매에 의약품을 제외해달라’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협은 지난 8월 해당 의료법 49조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구매가 포함된 것을 우려하여 이 부분을 삭제해줄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1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별도의 단서규정이 없더라도 약사법 제46조 3호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약품도매상 허가는 불가능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한편 MSO관련 의료법 입법예고 안49조에 에 따르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부대사업이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부대사업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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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은 11월 10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MSO(병원경영지원회사) 관련 의료법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중 구매에 의약품을 제외해달라’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도협은 지난 8월 해당 의료법 49조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구매가 포함된 것을 우려하여 이 부분을 삭제해줄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1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별도의 단서규정이 없더라도 약사법 제46조 3호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약품도매상 허가는 불가능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한편 MSO관련 의료법 입법예고 안49조에 에 따르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부대사업이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부대사업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