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압박서 한숨 돌렸다”
식약청 2차 설명회, 공전 전면개정 시기 2008년
입력 2006.11.15 18:43 수정 2006.11.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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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재평가 압박에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식약청은 지난 15일 서울 은평구 소재 여성개발원 강당에서 재평가 기능식품에 대한 2차 설명회를 갖고 업계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오는 2008년 유예기간을 두고 기능식품 공전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다.

◆ 1차 입안예고 오는 12월에

식약청 추진일정에 따라 15개 고시형 기능식품에 대한 고시는 오는 12월에 입안예고 할 방침이다.

1차 리스트에 포함된 15개 고시형 제품은 대두단백, 감마리놀렌산, 레시틴, 식물스테롤, EPA/DHA, 키토올리고당, 키토산, 프락토올리고당, 베타카로틴, 녹차추출물, 알로에, 인삼, 홍삼, 유산균, 홍국 등이다.

식약청 기능식품규격팀 이은주연구관은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품목에 대한 결과가 마무리 되는 내년 12월 2차 리스트에 대한 입안예고와 함께 함께 1,2차 리스트를 함께 묶어 고시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시행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업계는 일단 내년 말까지 각 업체별로 재평가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 여기에다 식약청이 2008년 고시후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본격 시행까지 더 많은 시간이 확보될 수도 있다.

◆ 기능성 삭제 대신 광고표현 가능

기능식품규격팀 김지연 연구사는 “기능성 재평가 결과 기능성이 인정되지 못했던 부분중 영양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표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감마리놀렌산의 경우 기능성을 인정받았던 “건강한 콜레스테롤 수준에 도움”은 인정되고, 삭제로 예고됐던 “필수지방산의 공급원”, “생리활성물질 함유” 등은 광고에 표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식약청 홈페이지에 원료별로 기능정보를 제공해 각 업체의 광고에 활용될 수 있게 했다.

생리적 작용기전 등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을 식약청에 표준화해 광고심의의 갈등과 과대광고의 소지를 없앨 수 있게 했다.

또 그동안 기준 없이 나열됐던 고시형 기능식품 분류체계를 △단백질류 △지질류 △탄수화물류 △비타민 무기질류 △식물성분 △발효미생물류 등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개별인정 품목도 공전등재 계획

이날 설명회는 이밖에도 기능식품 총칙 및 공통기준 변경을 위한 방안제시와 복합제품 인정규정 등에 대한 세부 방침도 함께 발표됐다.

기능식품규격과 김종수박사는 “2년이상 경과됐거나 3개사 이상 업체가 생산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거쳐 공전에 등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식 연구사는 ‘복합제품 인정규정’에 대해 발표하고 1+1 제품에 대한 기능성표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 등 방법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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