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 연기 '이번 주' 결정
10월 연기가능성 커- 시행시기만 연기 현행 방식 유지
입력 2008.01.08 22:37 수정 2008.01.09 05:5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1월 공급분 의약품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제약사와 도매업소의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가 올 10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분부터 기존 급여의약품에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시켜 월 단위 공급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제처가 약사법 시행규칙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개정안 부칙에 시행을 공포 1년 후로 명시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복지부에서 당초 1월에 시행하려 했지만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시기가 공포 1년 후인 올해 10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주 안에 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기되더라도 단지 시기가 연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에 따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의 연기가 결정된다면 오는 10월 전까지는 현행 방식인 분기별로 보고하면 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 연기 '이번 주' 결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 연기 '이번 주' 결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