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변경심사 간소화 된다
식약청,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개정 고시
입력 2007.12.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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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능성화장품의 색소를 변경할 경우 식약청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

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 중 식약청 인정 타르색소 범위내의 색소 변경은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의뢰시 타르색소는 구체적인 성분명(예 : 적색2호, 청색 1호)을 기재하는 대신 ‘식약청장 지정 타르색소’라고 기재하면 된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의 제품명 또는 색상만을 변경하는 경우 식약청의 처리기한을 15일로 명확히 개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약 200건의 민원서류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기시법이 고시된 기능성화장품은 사전심사를 아예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번달초에 식약청이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어, 내년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관련 규제가 더욱 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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